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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3. 전문지식

[지식 #2.] 2021 연말정산

"연말정산" 

20년 12월...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 

 

왜냐면 연말 정산이란 2020년 대상으로 한 정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미혼일 때는 대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부양 가족도 없고, 따로 절세를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른 바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유부남으로서... 용돈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시기에 연말정산은 단비와 같다. ^^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빠진 것이 없나라는 차원에서 글을 봐주시길 바란다.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일단 구간(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정산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단 대략적으로 세금으로 걷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면 일부 돌려주거나 더 받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공제제도라 하는데 세금 수급에 좋은 제도이다.

 

[그림 1.]은 연말 정산의 공제 항목의 기준을 나타낸다. 

 

[그림 1.]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기준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낮추어 주는 공제로 인적 사항에 따른 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양하는 인원이 많을 수록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 공제는 딸린 식구들이 많아야 하고, 세액 공제는 현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정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가 많아야  유리하다.

 

여기서 연말 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온다.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에 관련하여 부양가족을 늘려야하고 세액 공제는 꼼꼼하게 자신의 지출 내역을 챙겨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Tip 통해 절세를 해보자.

 

About) 연말 정산 Tip. 

 

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미혼일 경우는 부모님과의 소득을 비교해서 자신의 소득이 많을 경우 부모님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연봉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공제액을 늘릴 수 있어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의 의료비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으로 전제척인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작용된다.

 

2. 소득 공제형 절세 상품을 이용하고 현명하게 지출하자.

지출에 대한 부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 총 금역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허나, 최대 공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비용도 많아져야 함으로 공제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총 금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인 해택과 무이자, 포인트 등의 해택을 누린다.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및 현금 연수증을 통해 공제율을 높인다. 

또한 부모님이나 부양 가족들도 되도록 하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25% 이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발행하게 하여 공제액을 늘린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해당 인원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발행이 가능하다.

3. 연금형 상품 IRP(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가입자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이고 IRP는 총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 

실직적으로 연금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매력적으로 해당하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나 부양 가족을 다른 인원에게 몰아준 인원은 노후 대책과 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에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4.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3년에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 동안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다만, 채권 수익에 대한 하락의 리스크가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5. 주택 청약 종합 저축를 이용하자

대상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그래서 미혼이 이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내 집 마련 준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6. 월세도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받으면 된다.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이라면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사항

안경, 렌즈 등 같은 의료기기 관련 구입비용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별도의 연말 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비용도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홈텍스에 가면 미리보기를 통해 사전에 정산 할 수 있다. 각 분기를 유심히 확인해야 하지만 10월 이후 4분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 올바른 정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